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국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내용을 담은 대(對)러시아 제재 조항 상당수를 유예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자신이 서명했던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에 규정된 제재와 제한 조치, 관세에 대한 면제 권한을 행사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시점에서 그런 면제 조치를 내리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레이엄 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고(故) 린지 그레이엄(1955-2026) 연방상원의원이 주도한 법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 법률안에 서명한 바 있다. 그로부터 30일 후부터 조항 시행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법의 주요 내용은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의 상위 5개 수입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최고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수익을 겨냥하면서 구매국에도 무역상 불이익을 주도록 만들어졌다. 러시아산 원유의 주요 구매국은 중국, 인도, 튀르키예 등이다.
이 법에는 러시아 기관 다수에 대한 제재와 미국으로 수입되는 에너지 제품 등 일부 러시아산 상품에 대한 500% 관세 부과 등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유예 결정의 배경으로는 미국의 높은 경유 가격과 중간선거 일정이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협력해 러시아산 경유를 미국과 국제시장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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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엄 법에 따라 러시아산 에너지 거래에 고율 관세와 제재가 부과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산 경유 공급 구상이 실현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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