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유족 조사 누락 의혹 추궁
종합감사 전 점검 결과 보고 요구
양식장 작업 중 다쳐 산재보상을 받았던 작업자가 이후 유사한 작업을 하다 숨진 사건에서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위를 놓고 국정감사에서 추궁이 이어졌다. 유족급여 부지급의 주요 근거가 된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유족 측 의견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지난 1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제주도 양식장 사망 사건의 조사 과정과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경위를 따져 물었다.
신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고인은 지난해 5월17일 제주도 한 양식장에서 작업 중 숨졌다. 유족은 올해 4월 16일 공단으로부터 고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결정을 통보받았다.
고인은 앞서 2023년 인근 양식장에서 유사한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산재보상을 인정받은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이 같은 이력에도 이번에는 고인을 개인사업주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유족 측 입증자료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공단이 지난 14일 제출한 답변에는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조사 결과 재해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광주노동청의 개인사업주 판단 의견이 공단의 부지급 결정에 주요 근거로 활용된 것이다.
신 의원은 "광주노동청이 해당 의견을 근로자성에 관한 최종 판단은 아니었다"고 설명하면서도 공단에 단정적인 내용의 의견을 보낸 이유를 강하게 물었다.
유족 측 진술을 확보했는지도 쟁점이 됐다.
신 의원은 노동청이 유족을 조사하지 않고 사용자 진술에 의존했다고 지적했다. 공단 역시 유족 측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사용자 진술과 노동청 의견을 토대로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며 "이런 조사가 어디 있냐"고 질타했다.
특히 고인의 배우자가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유족 측 대리인을 통한 사실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유족 측은 현재 공단의 부지급 결정에 불복해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신 의원은 "노동청 조사 업무의 어려움만큼 책임도 무겁다"며 "노동청이 제출한 의견이 유가족에게 되돌릴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 과정을 엄격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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