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12주 상해 입힌 혐의 인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언니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였다는 말을 듣고 80대 언니를 폭행한 7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정오께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친언니 B씨를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언니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80대 친언니 폭행 70대 동생…"내 남편과 불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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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침대에 앉아 있던 언니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눌렀다. 이 때문에 B씨는 왼쪽 대퇴골 골절과 무릎 타박상 등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경찰 조시 당시 A씨 진술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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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판사는 "고령인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폭행해 입힌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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