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금지가처분 항고심 결과
플라스크 배양 등 9개 공정 제한 판결
오는 10월 26일 2차 총파업에 영향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9개에 대해 쟁의행위 기간에도 평상시 수준으로 작업을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1심에서 3개 공정에 한정됐던 쟁의행위 제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10월 26일 2차 총파업을 예고한 노동조합의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민사제1부는 회사가 제기한 쟁의행위금지가처분 항고심에서 추가로 6개 공정에 대해 평상시 수준의 작업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사측이 신청한 9개 생산공정 모두 원료·제품의 변질이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작업'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대상 공정은 ▲플라스크 배양 ▲배양기 배양 ▲회수 ▲배지 제조·공급 ▲크로마토그래피 ▲바이러스 여과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이다. 법원은 지난 4월 23일 나온 1심에서는 이 가운데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후반 3개 공정에 대해서만 쟁의행위가 제한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추가로 제한한 작업에 대해 쟁의행위 이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과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평일은 기존 평일 수준, 주말·휴일은 기존 주말·휴일 수준을 각각 기준으로 삼았다. 유형력 행사나 해악 고지, 지침 배포 등으로 작업 수행을 방해하거나 조합원에게 이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다만 추가로 제한한 작업 가운데 회사가 쟁의행위 기간 중 추가로 해동한 세포주에 대한 작업은 제외했다. 이번 결정은 특정 생산작업의 정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노조의 모든 쟁의행위가 일괄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임금 인상과 성과급 산정방식 등을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4월 하순 부분파업과 5월 초 전면파업을 벌인 데 이어 오는 10월 26일부터 3주간 2차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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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상생의 노사 관계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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