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장관기질종양 치료제 '퀸락정 50밀리그램'(리프레티닙)을 16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위장관기질종양 치료 희귀의약품 '퀸락정'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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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관기질종양은 위나 장의 벽을 이루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종양이다.


퀸락정은 이전에 이매티닙을 포함한 3종 이상의 키나아제 억제제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성인 진행성 위장관기질종양 환자 치료에 사용되며 수입 희귀의약품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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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 의약품이 암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티로신 키나아제를 억제해 새로운 치료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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