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출석 전 "죽을 죄 지어"
피해자 가족 "공정·엄중 처벌 요구"
인천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16일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날 A씨를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59)씨를 구속했다.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법원 앞에서 기다리던 한 피해자 가족은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씨에게 항의한 뒤 "법원에 공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가족은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씨를 보고 "왜 그러셨어요"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오후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던 그는 법무부의 전자감독 대상자였으며 범행 직전 외부 전문가와 면담을 가진 뒤 법무부 보호관찰관과 함께 점심 식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가운데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한 8명이 부상자로 분류됐고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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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차례의 살인미수 전력을 비롯해 벌금형 이상 전과가 10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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