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벌금 100만원 선고한 원심 파기
재판부 "부정적 평가 자체 처벌 못 해"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하는 글을 올려 기소된 김모(40대)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대구지법 형사항소 2-3부(이상균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씨는 2021년 5월 19일 대구 동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베 사이트에 '총을 꺼내 들었으면 폭동이 맞지, 군 입장에서는 제압하는 게 맞고 저 때 경찰도 군인도 많이 죽었다'며 '이게 왜 민주화 운동이랍시고 유공자가 되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글을 올려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폭동'은 집단적 폭력 행위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뜻하며, 그 단어 자체에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김씨 측은 항소심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것은 전두환의 발언에 동의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일 뿐 허위 사실을 퍼뜨리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평가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한 데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처벌 대상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행위'로 한정했기 때문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그 역사적 의의에 관한 이견 그 자체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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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폭동이라는 단어는 그 개념과 포섭 범위에 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다의적 표현"이라며 "이 사건 게시글에서 폭동이라는 함축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동'이라고 적은 것은 사실을 적은 게 아니라 '의견'을 게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러한 표현에 대한 시정은 역사적 성찰과 공론의 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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