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한 30일 파격 단축 신기록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지난 13일 접수된 가락우창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인가 신청 3일 만에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일 송파한양1차에 이어 두 번째 사례로 법정 처리 기한은 30일이다.
가락우창아파트는 토지등소유자 285명 중 270명이 동의서를 제출해 동의율 94.74%를 기록했다.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8개월 만이다.
속도가 붙은 배경에는 서울시의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이 있다.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 창립총회 등 후속 절차를 병행 추진해 시간을 줄였다. 이후 지난 8일 창립총회를 마치고 13일 인가를 신청했다. 구는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제출 서류를 사전에 검토·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설립인가에 따라 가락우창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35층, 5개 동(상가 1개 동 포함) 총 473세대 규모로 재건축된다. 이 가운데 73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마트 안쪽은 위험, 난 절대 안 산다" 의사가 경고한 3가지 식품은
AD
서강석 구청장은 “송파한양1차에 이어 가락우창아파트까지 단 3일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한 것은 구민 중심의 ‘지원 행정’이 만들어 낸 값진 성과”라며 “민선 9기,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더욱 속도를 내 ‘초격차 도시 송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