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이듬해까지 사회복무요원 근무
1심 재판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해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남은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한다.
16일 병무청은 송민호의 1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재복무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확한 재복무 기간과 복무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본인에게 재복무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102일간 근무지를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가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으면 복무 관리 담당자인 이 씨(54)가 이를 허락하고, 실제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복무상황을 처리하거나 병가·연가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복무 이탈이 이뤄졌다.
특히 2024년 7월에는 근무일 23일 중 단 4일만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로서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송민호는) 방송업계 종사자로서 사회적 관심도 많아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았던 상황이 복무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전했다.
송민호는 선고 직후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무를 이탈한 기간은 병역법에 따라 정상 복무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송민호는 소집해제 이후에도 102일의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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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는 지난 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들이 부끄럽고 미웠다"며 "남은 절차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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