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관저예산 불법전용' 김대기 前 비서실장에 징역 4년 구형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엔 징역 3년6개월 구형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겐 각 징역 3년6개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국가 재정의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하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독립적인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실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가 중대하다"며 "김대기는 범행 당시 최고 결정권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퇴직 관료를 동원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했다.
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약 21억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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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비서관에게는 대통령실 이전 협조 요청 공문에 '업무동 공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기재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됐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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