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피해자 A양 도와
상황요원 안내 따라 응급 처치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시민들이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대응했던 긴박한 상황이 녹취록 등을 통해 공개됐다.
16일 연합뉴스는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인천 칼부림 사고 신고 녹취록' 자료를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녹취록은 지난 13일 오후 1시49분 흉기 난동 사건 당시 접수된 신고다. 첫 신고자는 "구월동 000에서 지금 칼부림이 났다"며 "흉기에 찔린 분이 있다. 학생들이 흉기에 맞았다, 빨리요. 제발"이라고 신고했다.
지난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현장 감식 진행 중인 건물 2층 식당가 모습. 연합뉴스
접수요원이 신고자를 거듭 진정시키자, 그는 "(피해자들이) 저희 사무실로 들어와 계시다"고 답했다. 신고자 일행은 당시 2층 식당가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양(19)이 흉기에 찔린 채 사무실로 피신하자, 피의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갔다고 한다.
또 신고자는 구급 상황요원의 안내에 따라 A양의 부상 부위가 위를 향하도록 눕힌 뒤, 지혈 조처에 나섰다. 그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린다", "얼마나 걸리느냐" 등 절박한 심정으로 거듭 도움을 요청했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후 1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A양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가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한편 사건 피의자인 B씨(59)는 식당가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피해자 A양과 그의 지인에게 달려들어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직후 소방 당국에는 일반 신고 21건, 경찰 공동대응 요청 4건 등 총 25건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48분께 대형마트,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10명 중 A양을 포함한 8명이 부상자로 분류됐고,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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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차례의 살인미수 전력, 벌금형 등을 포함한 전과 10범으로 파악됐다. 그는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사회적으로 (불만을)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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