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장관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 필요"
잇단 관계성 범죄… "법무부와 협조"
보완수사권 폐지… "피해자 중심 수사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가정폭력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의사불벌 조항은 국가 형벌권과 피해자 자기 결정권을 조화시키기 위해 도입됐지만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원 장관은 16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 "지난해 12월 업무보고 때부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이재명 대통령도 공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형사소송법 시행 관련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6.10.8 조용준 기자
반의사불벌 조항은 피해자에게 사건처리 부담을 전가하고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압박하는 유인을 제공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는 2023년 6월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이뤄졌지만, 가정폭력은 여전히 반의사불벌죄로 남아있다.
원 장관은 "가해자 처벌은 성평등부 소관이 아니라 법무부 협조를 잘 끌어내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바를 더 듣기 위해 노력하고 청취한 바가 정부 안에 펼쳐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원 장관은 "불안감이 있지만 이것을 기화로 피해자 중심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오늘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피해자 중심이 공정이라는 것을 수사기관부터 법원까지 공감하고 국민도 관심을 갖도록 상황을 역전시키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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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관련해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없이 실시하는 경우 초기에는 의료기관 진단과 조제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선례를 참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조제 부분은 대부분의 나라처럼 약국으로 풀리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접근성 대책 마련에 대한 회의도 시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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