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뒤집혀

뇌물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허영한 기자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허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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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400만여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 전 의원이 친분을 넘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거나 청탁 대가로 제공된 뇌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2017년 6월∼2023년 3월 한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0만원대 상당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윤 전 의원이 송씨로부터 1400만원어치 금품을 받고 당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총 850만원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적 친분에 따른 자연스러운 교류였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적인 친분이더라도 일정한 현안과 직무 관련성이 명확히 확정된 시점에는 금품과 향응 제공이 뇌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송씨는 피고인과 골프 라운딩하면서 주택법 개정과 구체적 사업 현안에 관해 청탁했고 피고인도 이를 명시적으로 인식한 상황에서 이용료 대납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국정감사에서 주택법 개정에 관해 질의하는 등 송씨의 청탁을 이행했다"며 "금품·향응 제공과 청탁 사이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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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의 정치 탄압으로 시작됐고 위법한 별건 수사를 했던 사건"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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