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사건 이첩 여부는 "결정된 바 없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들여다본다.

서울경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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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수사과는 한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에 접수된 고발장이 서울청으로 이관됐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 4곳은 지난 14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한 의원과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담당 수사부서를 정해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청 관계자는 중수청에 접수된 동일 사건 이첩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미국 소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조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미국 측의 공조 이행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이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추가 국제공조 요청이나 압수수색영장 신청 없이 수사를 진행했고, 2023년 12월 한 의원 가족과 관련된 11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경찰의 국제공조 요청을 상급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경위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의 관여 여부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한 의원이 해당 결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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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재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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