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美 대선 앞두고 지급 약속
무작위 추첨 홍보했지만 사전 선정 논란
합의 조건 비공개·법원 승인 남아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합 주 유권자들에게 매일 100만 달러(약 14억원)를 지급하겠다며 이른바 '대선 복권' 행사를 벌였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유권자들과의 집단소송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포브스 등에 따르면 머스크와 그가 설립한 특별정치활동위원회(슈퍼팩) '아메리카팩(America PAC)'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집단소송 2건과 관련해 원고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합주 유권자들에게 매일 100만 달러(약 14억원)를 지급하겠다며 이른바 '대선 복권' 행사를 벌였다 솟 ㅗㅇ에 휘말렸다. 로이터연합뉴스
양측은 이날 법원에 합의 사실을 알리는 서류를 제출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금 규모와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합의가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논란은 지난 2024년 미국 대선 직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머스크는 펜실베이니아 등 7개 경합 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제2조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면 매일 한 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1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표현의 자유와 총기 소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조항을 내세운 행사였지만, 실제로는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등록과 참여를 독려해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지원하려는 정치적 활동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문제는 당첨자 선정 방식이었다. 머스크 측은 당초 참가자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했으나, 이후 법정에서는 당첨자들을 사전에 선정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2024년 11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진행된 소송 당시 아메리카팩 측은 100만 달러 수령자들이 단순한 복권 당첨자가 아니라 단체의 대변인으로 활동할 인물들이며, 적합성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아메리카팩의 크리스 영 국장 역시 수령자들이 사전 심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지급된 돈도 우연히 당첨된 복권 상금이 아니라 단체의 홍보 활동에 대한 보수라는 것이 머스크 측 설명이었다.
이 같은 해명이 알려지자 청원에 참여한 유권자들이 반발했다. 애리조나주 주민들은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될 기회가 있다고 믿고 청원에 서명했지만, 실제로는 당첨자가 사전에 결정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원고 측은 머스크와 아메리카팩이 당첨 기회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 참가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 측은 소송 과정에서 사기 의혹을 부인해 왔다. 앞서 미국 연방 법무부도 해당 행사가 유권자 등록과 관련한 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연방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머스크 측은 소송 과정에서 사기 의혹을 부인해 왔다. 앞서 미국 연방 법무부도 해당 행사가 유권자 등록과 관련한 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연방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펜실베이니아주 검찰은 행사 중단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행사를 즉각 중단시키지 않았다. 소송이 이어지면서 머스크 본인이 법정에서 직접 증언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난 6월 텍사스 연방법원은 머스크에게 해당 집단소송과 관련한 선서 증언을 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합의가 법원 승인을 거쳐 확정되면 머스크는 관련 증언 절차를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이번 합의가 머스크 측의 법적 책임이나 사기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합의 조건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배상 규모와 구체적인 책임 범위도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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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머스크는 지난해 4월 치러진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를 앞두고도 유권자들에게 100만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밝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위스콘신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관련 사안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8월 25일 형사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머스크의 초기 발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으나 이후 내용이 수정됐고, 실제 투표 행위의 대가로 금품이 지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불기소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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