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관련 사건 배당 아냐, 무작위 배당"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배당은 무작위 배당으로 이뤄진 것이고 특정 재판부에 특정 사건을 배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에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이 함께 배당된 이유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두 사건은 정치인이 선거용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본인이 내지 않았다는 구조가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사안을 두고 판단이 1심 법원과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면 국민들이 법원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윤석열에 대해 무죄를 판단한 재판부에 오세훈 사건이 배당돼 선고를 앞두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법원장은 1심과 항소심 결론이 엇갈린 데 대해선 "심급제도상 재판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다르게 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행위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7부는 오 시장 사건 항소심도 맡고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씨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D

한편 김 의원은 김 법원장에게 "무작위 배당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