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관련 사건 배당 아냐, 무작위 배당"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배당은 무작위 배당으로 이뤄진 것이고 특정 재판부에 특정 사건을 배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에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이 함께 배당된 이유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두 사건은 정치인이 선거용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본인이 내지 않았다는 구조가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사안을 두고 판단이 1심 법원과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면 국민들이 법원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윤석열에 대해 무죄를 판단한 재판부에 오세훈 사건이 배당돼 선고를 앞두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법원장은 1심과 항소심 결론이 엇갈린 데 대해선 "심급제도상 재판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다르게 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행위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7부는 오 시장 사건 항소심도 맡고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씨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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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의원은 김 법원장에게 "무작위 배당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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