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선관위 영장 잇단 기각 질타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16일 "영장 담당 판사들은 사건 기록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를 적용해 범죄 혐의 소명이 있는지, 압수수색이 필요한지를 신중하게 검토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오 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는 지적에 같은 법원 법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가 선관위원을 맡고 있는지는 영장 판단에 영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건 관련 영장 기각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법원이 선관위를 보호하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선관위 수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며 "판사들이 선관위원장 등을 겸직하기 때문 아니냐, 이해충돌 아니냐"고 덧붙였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법관이 겸직하는 선관위원장들에게 줄줄이 형사책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오 법원장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선 영장전담 법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법원장이 관여한다거나 하는 건 전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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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관위 등을 상대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에는 국고손실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관례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 한 명이 맡고 일부 비상임위원과 지방선관위원장은 고위 법관이 맡는다. 법원은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됐고, 피의자들은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중앙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특검팀은 "최근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례들이 있다"며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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