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격차 4배 넘어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고도 최근 1년간 급여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18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중증인 1등급에서도 미이용자가 1만명을 웃돌아, 이들의 실제 돌봄 상태와 지역별 서비스 공급 여건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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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올해 7월 기준 장기요양 인정자 128만명 가운데 18만1181명이 최근 1년간 장기요양 급여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며 "전체 인정자의 약 14.2%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최중증인 1등급 미이용자도 1만1835명에 달했다. 지역 간 격차도 뚜렷했다. 1등급 인정자의 급여 미이용률은 부산 서구가 42.5%로, 강원 원주시(10.7%)의 약 4배였다.

그러나 공단은 이 같은 현황을 따로 들여다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 의원은 "미이용률과 지역별 격차에 대해 공단에 문의했지만, 별도로 분석·관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급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돌봄 공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중증 어르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미이용자의 실제 돌봄 상태와 미이용 사유부터 파악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85세 이상이면서 독거·치매·장기요양 1·2등급 등 위험 요인이 여러 개 겹친 미이용 어르신 약 930명에 대해서는 긴급 전수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이사장은 소 의원의 지적에 따라 93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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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미이용자 대상 상담이 실적 쌓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건강 상태와 독거·치매 여부 등 위험 요인을 반영한 우선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상담 이후에도 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은 그 사유를 다시 확인해 집중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장기요양 이용 지원 업무를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연계 업무와 연결하고, 실제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졌는지 점검할 것도 주문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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