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서 과도 든 13세 남학생 체포
이유 묻자 "주머니 구멍 날까 봐"

지하철 자료사진. 본문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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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중앙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들고 있던 10대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후 5시10분께 곡산역 인근 경의중앙선 열차 안에서 한 남학생이 흉기를 들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당시 열차 안에서 학생이 길이 약 20㎝ 과도를 손으로 돌리며 다른 승객들에게 노출하고 있다고 경찰에 알렸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열차 정차역에 순찰차를 배치하고 13세 A군을 검거해 임의동행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동아리 활동 중 플라스틱을 자르려고 과도를 구매했고, 주머니에 넣으면 구멍이 날 것 같아 손에 들고 있었다"며 다른 승객들을 위협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을 조사한 뒤 보호자에게 인계했으며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2023년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2024년 일본도 살인 사건 등 이상 동기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4월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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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처벌 규정 신설만으로 범행을 사전에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구속률도 10%대에 머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8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검거된 1164명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120명으로 전체의 10.3%에 그쳤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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