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절반 이상이 기술인력을 자격증 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일부는 사망한 기술인력(자격 말소)의 자격증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 합동점검 중간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합동점검은 지난 5월~이달 산림청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산림사업법인 1907곳과 산림기술자 1만2463명이다.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법인은 1010곳(중복 제외)으로 전체의 56%에 달한다. 이들 법인은 공통적으로 자격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또 일부는 사무시설 요건 미달(82곳)과 자본금 요건 미달(99곳) 등 위법 사항도 발견됐다.
법인이 자격증 대여 등 부정 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술자도 4716명(38%)이다. 산림 기술자의 위법성은 합동점검과 감사원이 제공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확인됐다. 고용형태와 실제 근무 여부 등을 조사해 자격증 대여 여부를 따져보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산림기술정보시스템이 기술자의 4대 보험 가입 및 주민등록번호 등 행정정보와 연계가 제한적으로 이뤄져 실질적으로 위법행위를 검증·예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사망 등에 따른 자격 말소 기준이 부재해 사망자의 자격증을 도용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실제 합동점검에서는 법인 33곳이 사망자 38명의 자격증을 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달 수사의뢰 조치했다.
자격대여(법인 인정)·중복 취업자 채용으로 적발한 기술자 165명과 법인 75곳도 지난 7월 수사의뢰를 마쳤으며, 현재는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다.
이외에도 합동점검에선 산림사업 현장에 만연한 수의계약 관행과 부실 업체의 계약 수주 문제도 부각됐다.
산림사업은 국가·지방계약법상 경쟁계약이 원칙이다. 하지만 2023~2025년 주요 산림사업 계약 실태를 분석했을 때, 이 기간 수의계약 비중은 전체 계약금액 기준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이중 용역 1억원·사업 1억6000억원 이하 등 소액발주에 따른 수의계약은 42%, 산림조합 등의 대행·위탁에 따른 수의계약은 41%로 파악된다.
정부는 "수의계약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적격성 심사 등 평가 없이 수주가 가능해 산림사업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선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산림법인의 수의계약은 사업지 관할 시·군 업체만 참가하도록 제한하고, 가격만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으로 페이퍼컴퍼니를 포함한 부실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것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실제 2023~올해(9월 기준) 나라장터 산림사업 입찰 현황을 분석했을 때 법인 120곳이 '벌떼 입찰'로 의심됐고, 이중 대부분은 소액발주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했다.
벌떼 입찰은 가족·지인 명의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동일인이 대표·이사·감사로 등재되는 등 실제 운영자가 동일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수 법인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는 산림사업의 관행적 수의계약을 경쟁계약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예산 편성 단계부터 발주기관의 적정 사업 규모를 반영하고,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할 때는 사전검토 절차(신설)를 거치도록 하는 등 산림사업 보조금 관리지침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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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합동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이행해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자체 등 산림사업 발주기관 사전교육 등으로 개편된 제도가 전국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계도와 모니터링도 지속해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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