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로 살해되거나 살해 위협을 당한 피해자가 최근 5년간 2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워치 지급뿐 아니라 접근금지와 사전 구속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스마트워치 지급 후 살인·살인미수 사건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이달 12일까지 스마트워치 지급 이후 발생한 살인 사건은 17건, 살인미수 사건은 10건으로 집계됐다.
살인 사건은 2022년 5건, 2023년과 2024년 각각 1건, 지난해 5건, 올해 5건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중복 집계 기준 가정폭력 14건, 스토킹 10건, 교제폭력 8건, 성폭력 1건으로 나타났다. 스토킹이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과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스마트워치와 112 신고 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등 복수의 보호 조치가 제공됐지만 피해를 막지 못한 사례도 잇따랐다. 2022년 경기 안산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을 비롯해 2023년 서울과 2024년 경기 일산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살인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관련 보호 조치가 이뤄졌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스마트워치의 배터리가 완충 상태에서도 최장 3일이면 소진돼 피해자가 직접 충전과 기기 관리를 해야 하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도 검찰이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기각해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2022년 서울 구로구에서는 전 연인을 살해한 가해자에 대해 경찰이 범행 사흘 전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청구하지 않았다. 2025년 6월 대구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는 범행 수주 전 신청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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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격리 조치와 접근금지 위반 제재를 스토킹 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스마트워치 지급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 격리와 신속한 신병 확보, 피해자 보호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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