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 최소화' 불구 1차 이전 105곳 중 42곳 수도권 조직 운영
2차 이전계획과 함께 잔류 승인 기준·사후관리 체계 정비해야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 수도권에 남는 조직과 인력을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지만, 잔류를 허용할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차 이전 대상 기관 가운데 40%가 수도권 조직을 유지하고 있어, 2차 이전계획과 함께 잔류 승인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전남광주 서구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차 지방이전 대상 105개 기관 중 42개 기관이 수도권에 조직을 두고 있었다. 이들 조직에 남아 있는 인력은 총 2,321명이다.

조인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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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잔류 인원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291명이었다. 한국도로공사가 241명으로 뒤를 이었고, 한국예탁결제원 180명, 한국인터넷진흥원 174명, 국민연금공단 135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5개 기관의 잔류 인원은 1,021명으로 전체의 44.0%에 해당한다.

이 같은 현황은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준비하는 가운데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9월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주요 원칙으로 제시했으며, 올해 4분기 이전계획 확정과 2027년 선도이전 착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토부 제출 자료를 보면 수도권 잔류 승인 기준과 혁신도시 집적 배치 기준 등은 아직 마련 중이란 것이 조 의원측 설명이다.


조 의원은 "업무 특성에 따라 일부 기능을 수도권에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지만, 잔류 필요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인력 규모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지는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1차 이전 이후에도 2,000명 이상이 수도권에 남아 있는 만큼, 승인 이후에도 기능과 인력 규모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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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방이전의 핵심이 본사 소재지 변경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능과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으로 분산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데 있다"며 "1차 이전 경험을 토대로 수도권 잔류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2차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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