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네티즌들 역겨워" 협박글 올린 30대 벌금형
일본서 커뮤니티에 살해 위협 글 반복 게시
"우발적 작성" 주장했지만 법원 "공중협박"
한국 네티즌들을 향해 살해 위협성 글을 반복해서 올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일본 도쿄에서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솔직히 한국 네티즌들 역겨운거 맞아요'라는 제목으로 "역겨워서 살인 충동까지 생김" "난 진짜로 한국인 죽여버릴수도있음"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틀 뒤에도 같은 커뮤니티에 "진짜 조심하는게 좋을거임" "너네 몇명쯤 처리하고 가는거 일도 아니야"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 측 변호인은 한국 네티즌이라는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데다 실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어 공중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학창 시절 학교폭력 피해 등으로 감정이 동요해 일시적·우발적으로 글을 작성했으며 공중협박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중협박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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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글을 본 이가 공포심을 느끼고 이를 국민신문고 및 경찰에 고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 제116조의2에서 규정한 공중협박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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