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동역 일대 편입 구역 22만6876㎡로 확대
도봉로변 높이 50m에서 최고 100m까지
서울 도봉구(구청장 김동욱)는 지난 14일 열린 제17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쌍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변경안에는 준주거지역 허용 용적률을 360%에서 440%로 올리고, 도봉로변 건물 최고 높이를 50m에서 100m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쌍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은 도봉보건소 사거리 인근 도봉로 일대가 대상이다. 구는 2006년 계획 결정 이후 도시 여건이 크게 변한 만큼 생활권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비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구는 2021년부터 서울시와 협의를 이어왔고, 지난 10월 변경안 심의 상정을 요청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기존 구역 일부가 제외되고 창동역 일대가 새로 포함돼 전체 면적은 22만6876㎡로 늘어난다. 구는 창동역 일대가 올 3월 민자역사 준공에 이어 내년 창동 서울아레나 개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개통 등을 앞둔 '신경제 광역중심지'라며, 도봉보건소 사거리 일대와 창동역 일대를 하나로 묶어 교통·개발·상권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정이 반영되면서 허용 용적률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200%에서 220%,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250%에서 275%, 준주거지역이 360%에서 440%로 각각 상향된다. 건물 최고 높이는 도봉로변이 기존 50m에서 100m 이하로, 해등로 및 뒤편은 30~40m에서 40~60m 이하로 완화된다.
서울아레나 등 대형 문화시설과 연계해 관광숙박시설이나 가로 활성화 용도 건축물을 지을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도입됐다. 구는 토지 소유자의 자율적 개발로 노후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개발 규제도 정비했다고 밝혔다. 해등로16길 등 주요 생활권 거리와 창동초 주변 보행환경 개선 방향도 마련했다.
구는 주민 재열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최종 결정·고시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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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구청장은 "시와 꾸준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 온 이번 재정비가 원활하게 가결돼 뜻깊다"며 "쌍문생활권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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