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중 배우자에게 22억원 송금…수원시 토지 매입자금 사용
대장동 관련 부동산 18개 물건 보전처분…추정 시가 1000억원 규모
신상진 시장 “시민 몫 단돈 1원도 빼앗기지 않겠다”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인 김만배씨의 배우자를 상대로 22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에 나섰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김씨 일가의 재산을 추적하고 환수 절차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는 16일 김씨가 배우자에게 송금한 22억원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김씨 배우자 명의의 경기 수원시 권선구 토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공사는 보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10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2호의 자금 22억원을 배우자 계좌로 송금했다. 배우자는 이듬해 10월 이 돈으로 수원시 권선구의 토지를 22억원에 매입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공사는 이 같은 자금 이전이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 책임재산을 줄였다는 것이다.
특히 김씨 배우자가 천화동인2호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었던 만큼 김씨의 재산 상태와 채무 관계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게 공사 측 판단이다.
공사는 배우자를 상대로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22억원 지급을 청구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토지가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22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도 신청했다. 이번 소송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공사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대응의 하나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배당이익 등을 근거로 약 4895억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김씨 등을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선고된 형사사건 1심 판결에서는 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됐다. 법원은 공사의 손해액을 약 1128억원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사는 김씨가 적어도 112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씨와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의 재산을 대상으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과 민사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재산 확보 대상도 확대되고 있다. 이번 수원시 토지 가압류 신청을 포함해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부동산 보전처분은 모두 14건, 18개 물건에 달한다. 공사가 자체 추산한 해당 부동산의 시가는 약 1000억원 규모다.
다만 가압류는 향후 채권 회수를 위해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로, 실제 환수 여부와 금액은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공사는 앞으로도 김씨를 비롯한 대장동 형사사건 피고인들의 차명·은닉 의심 재산을 추적할 방침이다. 추가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와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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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은 앞서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단돈 1원도 결코 범법자들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시민의 권리를 지켜내고 사회정의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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