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안 재가…지명 37일만
중수청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李대통령, 곧바로 김지용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김 후보자 재가는 지명 37일 만이자 중수청 출범 13일 만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지명됐지만 여당 내 강경파의 거센 반대를 받았다. 여당 강경파는 김 후보자가 친윤(친윤석열) 검사이며 검찰개혁에 반대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이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하면서 임명 절차가 늦어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추가 검증 결과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다며 이달 2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김지용 검사의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반윤석열)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도 앞서 김 후보자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출연해 "(김 후보자는) 초대 중수청장으로 일하는 데 흠결이나 결격이 될 만한 정도의 사유는 굳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잘 설명이 됐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중수청을 정상적으로 빨리 작동시켜 나가면서 안착시키는 것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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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행안위가 작성한 종합의견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조국혁신당은 김 후보자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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