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격리 조치와 접근금지 위반 제재를 스토킹 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고,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관계부처 합동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최근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과 제주 부녀 사망 사건 등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우선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스토킹 가해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지만,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는 같은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격리하는 '임시조치 5호'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경찰이 가해자 유치를 신청하려면 퇴거·접근금지 등 기존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경찰은 기존 임시조치 위반이 없더라도 재발 위험성 등을 고려해 유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크고 긴급해 법원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울 때 경찰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접근금지·퇴거 등의 명령이다.
현재 가정폭력 가해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스토킹 범죄에서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조치 위반에도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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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가정폭력 상담소 연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대신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임시숙소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논의 대상이다. 별도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교제폭력에 대한 입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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