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수사 단정 어렵다" 보고한 듯
대북송금·대장동도 내 보고 계획
공소청 안팎서 공소취소 수순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등의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가 15일 미래위원들에게 제출됐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검찰미래위 비공개회의에 참석해 위례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미래위 출범 4개월 만에 1차 대상 사건 중 일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팀을 서면 조사하는 등 수사·기소 과정을 살펴봤으나 이들 사건 모두 검찰의 위법이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성호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위촉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호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위촉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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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위는 보고받은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심의할 예정이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권고를 할 수 있지만 미래위 안팎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당장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미래위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월 검찰 수사 과정의 권한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미래위는 위례·통계조작·서해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진상조사단은 다음 달까지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등 나머지 1차 사건들도 조사를 마치고 보고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추가된 2차 조사 대상 사건은 ▲성남FC 사건 ▲백현동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김용 위증교사 사건 ▲임정혁 전 고검장 변호사 사무실 부당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사건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김학의 출국금지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사건 ▲쿠팡 퇴직금 미지급 ▲대유위니아그룹 임금 체불 등 12건이다. 이들 중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모두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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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안팎에서는 미래위의 검찰권 남용 결론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미래위가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치권 차원의 공소 취소 논의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소 제기·유지 전담기관인 공소청을 총괄하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3일 첫 출근길에서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관련 질문에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그 가능성을 열어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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