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연 최고 2만%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후, 이를 제때 갚지 못하면 가족과 지인 등에게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협박을 일삼은 불법 사금융 조직이 일망타진됐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불법 사금융 총책 30대 A 씨 등 16명을 대부업법과 채권추심 위반 등의 혐의로 일제히 검거하고 그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완순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3계장이 불법 사금융 조직 검거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김완순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3계장이 불법 사금융 조직 검거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2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법으로 확보한 대출 상담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불법 사금융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해외사이트를 통해 단체 문자를 보내거나 대포폰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이렉트 메시지(DM) 등을 보내 대출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20만원~500만원 정도의 소액대출이었으나 아무런 기준이나 원칙 없이 이자율을 정해, 200만원을 빌려준 후 하루 55% 이자를 적용해 310만원을 받는 등 연 최고 2만 75%에 달하는 초고금리를 적용했다.


이들은 또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진이나 가족, 지인의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대출 담보 명목으로 확보했다.


불법 사금융 조직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채권 추심 메시지. [사진제공=경남경찰청]

불법 사금융 조직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채권 추심 메시지. [사진제공=경남경찰청]

원본보기 아이콘

피해자들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가족, 지인 등에게 "채무자가 낙태를 위해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다", "지인 개인정보를 팔아서 돈을 빌렸다"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를 보내 "가족들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해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불법추심을 하기도 했다.


이들 일당은 불법으로 벌어들인 돈을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거나 유흥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일당이 7개월간 2000여명에게 76억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챙긴 부당이자는 25억원에 달하며, 현재 피해 사실이 확인된 피해자만 332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주로 20~30대 사회초년생으로 대부분 대출 이력이 있으면서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이 불법 사금융 조직 검거 현장에서 압수한 물품. [사진제공=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이 불법 사금융 조직 검거 현장에서 압수한 물품. [사진제공=경남경찰청]

원본보기 아이콘

경찰은 지난 7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A 씨 등 조직원들을 일괄 체포하고 현장에서 현금 2억원과 휴대전화 26대를 압수했다. 해외에 출국 중이던 조직원 1명은 귀국한 공항에서 곧바로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을 최근 창원지방공소청에 송치했으며 구속된 일당 중 8명에게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할 계획이다.


이들이 은닉한 범죄 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기 위해 몰수·추징 조사도 이어간다.


아울러 대포 계좌와 대포폰 등을 분석해 추가 피해자를 파악하고 기존 확인된 피해자들과 함께 신용회원위원회 연계 등 원스톱 종합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완순 광역범죄수사3계장은 "2025년 7월 대부업법이 개정됐고 불법 사금융을 사실상 갚아야 할 필요가 없는 범죄"라며 "불법 사금융 피해를 봤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AD

또 "우리 경찰은 범인 검거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함께 힘쓰겠다"면서 "서민의 삶을 파괴하고 고통을 주는 무등록 대부업과 불법 채권 추심 조직에 대한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해 완전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