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부당 상고 기각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필리핀 국적 근로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전 유성구의 한 회사에 다니는 A씨는 지난해 11월께 같은 국적 회사 동료 B씨로부터 사내 기숙사 관리인에게 음주소란으로 신고했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B씨와 갈등을 빚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위협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튿날 인터넷에서 흉기를 구매했다. 이후 외출할 때마다 이를 지니고 다녔다.
A씨는 같은해 12월1일 기숙사에서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과 술을 마시던 B씨의 제안으로 술자리에 동석했다. 이 술자리에서 B씨를 험담했다는 오해를 받아 다시 다툼이 벌어지자 A씨는 B씨를 현관문 밖으로 불러낸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쟁점은 원심이 A씨에게 선고한 형량이 적정한지였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생명을 잃은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되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2심은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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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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