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설립에 6~18개월 걸려
취득 기한 연장 방식 개선 요청
종부세 혜택은 청산 때까지
연립·다세대도 지원 건의
한국리츠협회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의 세제특례를 상시화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이 같은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분양 매입 CR리츠는 투자자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임대하고 매각하는 부동산투자회사다.
협회가 지적한 문제는 리츠 설립과 운용에 걸리는 시간에 비해 세제 혜택 기한이 짧다는 점이다. CR리츠 설립에는 통상 6~18개월이 걸린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취득 기한을 1년씩 연장하면 특례 종료가 가까워질수록 신규 사업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현재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처음 취득하는 CR리츠에는 중과세율 12%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이 혜택은 올해 말 취득분까지만 적용된다. 협회는 취득 기한을 없애고, 대상도 아파트에서 연립·다세대주택 등으로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취득세를 아예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구가 줄어 임대 수요와 매각가격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감면받더라도 세금 일부는 내도록 하는 최소납부세제 적용에서도 제외하는 내용이다. 다만 5년 이상 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그 전에 매각하면 면제 세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하고 처분하는 단계에서도 기한 문제가 생긴다는 게 협회 설명이다. CR리츠는 통상 5~7년간 운용한 뒤 청산한다. 종부세 합산 제외 기간은 5년이어서 시장 회복이 늦어지거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매각 전에 혜택이 끝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협회는 건의서에 종부세 합산 제외 기간을 청산 종결 때까지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법인세 추가 과세 제외에 적용하는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조건도 없애달라고 건의했다. 두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 취득 기한 역시 내년 말에서 기한 없이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리츠 설립과 자금 조달에 드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건의했다. 위탁관리리츠와 CR리츠의 대도시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 제외를 상시화하는 내용이다. 미분양 주택 매입 자금을 빌릴 때 필요한 담보등기 등록면허세는 50% 줄이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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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윤 리츠협회 회장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다수가 비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지방 미분양은 구조적 문제"라며 "CR리츠 세제특례를 한시 특례가 아닌 상시 제도로 운영해 지방 미분양 해소를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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