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제처 대상 법사위 국정감사 진행
조원철 법제처장, 대법원장 책임에 무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법제처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 모습. 연합뉴스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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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제처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두고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김동아 의원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했으면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재제청을 할 헌법적 의무가 발생했다고 본다"며 "만약 재제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법원장 의무를 저버리는 직무유기 상태"라고 했다.

김의겸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저 대법원장은 헌법상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 형법상 직무 유기까지 갈 수 있다"며 "탄핵과 연결이 된다"고 말했다. 또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대성이 일반 직무 유기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감싸기에 나섰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대통령이) 임명할 의사가 없으면 다시 재제청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청할 때까지 계속 반려하면 제청권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 임명권, 국회 동의권, 대법관 제청권은 동등한 권한"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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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은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 책임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했다. 조 법제처장은 "제청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대법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대법원 구성이나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대법원장이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제청 요구 법적 근거 공방을 두고선 "논리적으로 해석상 도출되는 결론"이라고 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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