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제청 갈등… 조원철 "재제청 거부는 대법원장 의무 저버리는 것"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놓고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맞선 데 대해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하지 않으면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했다.
조 처장은 2026년 10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제청권의 성격을 묻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종의 추천, 그리고 제안의 의미"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청에 대통령이 기속돼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 동의 절차에 대해서도 조 처장은 "개념적으로 임명할 의사가 없는데도 국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구는 위헌' 주장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처장은 "대법원장 제청에 대통령이 기속돼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러한 헌법 해석은 우리나라 어느 누구도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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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의원이 재제청하지 않는 것은 대법원장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 아니냐고 묻자, 조 처장은 "제청권을 행사하지 아니해 대법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대법원 구성이나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답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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