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는 보호자의 소유물이 아냐"
"사진 올리기 전 얼굴 모자이크 여부 확인해야"
가을 운동회 시즌을 맞은 일본에서 자녀나 손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다른 아이들의 얼굴은 물론 학교와 거주 지역 등 개인정보까지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모자이크 없이 운동회 사진 공개…학교·거주지 노출 우려
15일 일본 남서부 돗토리·시마네현 지역 방송사 산인방송에 따르면 최근 스레드 등 주요 SNS에는 어린이 운동회 사진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문제는 다른 아이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채 사진을 올리거나, 이름표와 학교 간판, 주변 배경 등을 통해 학교와 거주 지역이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정보기술(IT)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조부모 세대가 사진 공개 범위를 전체 공개로 설정한 채 게시해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온라인에 공개된 사진은 다른 사람이 쉽게 저장하거나 재유포할 수 있어 삭제하더라도 완전히 회수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사진에 담긴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SNS 게시물에 위치 노출될 수도…"배려 절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로 거주지를 숨겨야 하는 가정의 경우, 타인의 SNS 게시물로 위치가 추적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다른 사람의 SNS 게시물에 우리 아이가 찍혀 나오는 바람에 헤어진 전 배우자가 현재 다니는 학교를 알아낼까 봐 너무 두렵다"고 토로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행사 사진을 SNS에 게시하거나 유포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지만, 조부모를 비롯한 고령층 사이에서는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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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 관계자는 "어린이는 보호자의 소유물이 아니다"며 "온라인 게시 전 타인의 얼굴 모자이크 처리 여부,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점검하는 등 성인들의 주의 깊은 배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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