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검사 9명 배치
연 4만여건 사건 심사
부실 수사엔 재수사 요구
경찰 징계·직무배제도 추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 심사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경력 검사 9명을 배치했다.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조처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정문에 교체된 현판이 붙어 있다. 2026.10.2. 강진형 기자
서울중앙공소청은 15일 직제 개편에 따라 불송치심사1·2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불송치 사건은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 사건이다. 신설 부서에는 반부패·조세·사이버·정보기술범죄 등 분야에서 수사 경험을 쌓은 부부장검사 3명과 10년 이상 경력 검사 6명이 배치됐다.
불송치심사부는 기존 형사부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나눠 맡던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을 전담한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피해자 등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도 처리한다.
서울중앙공소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접수된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은 총 5만9224건이다. 이 가운데 기존 형사부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담당한 사건은 4만3221건으로 전체의 약 73%를 차지했다.
불송치심사부는 경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증거 판단·법리 적용에 오류가 발견되면 횟수 제한 없이 재수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위법·유착 정황이 확인된 경찰관에 대해서는 직무배제와 징계도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이 신청하는 영장 심사 업무도 불송치심사부가 맡는다. 기존 인권보호부가 담당하던 업무를 이관해 주요 사건의 영장을 통일된 기준에 따라 심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일선 경찰서가 신청하는 영장과 성폭력 등 전담 분야의 영장은 기존 관할 부서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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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공소청은 "불송치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세밀하게 점검해 사건 암장이나 부실 수사로 범죄 피해자가 억울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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