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주도 제척 의결에 '위헌' 반박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 주도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척 의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의회에서, 입법부에서 다수를 갖고 있단 이유만 갖고서 심지어 본회의도 아닌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말할 권리를 박탈했다"며 "입틀막"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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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자신에 대한 제척 의결 관련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과 과방위원인 김장겸 의원이 동행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2일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출신의 이 의원이 방미통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을 진행하는 데 있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의원의 제척안을 의결했다.


이 의원은 "(방통위원장 시절은) 4~5개월에 불과한 재직 기간"이었다며 "그것도 취임 이틀째 탄핵이 발의되고 사흘째 탄핵을 당해 174일 동안 직무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과거 3년 동안 방통위에 몸담았던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후 과방위에서 활동했다며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만약에 제가 이해충돌이라면 김 의원은 이해충돌 몇 배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수에 의한 횡포, 다수 폭력, 다수가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보여주실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함께 분노하고 심판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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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과방위 제척 의결이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법 어디에도 동료 의원에 대해서 제척해도 된다는 법률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권한 없는 사람들이 결정한 것이라며 "부존재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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