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안경 포함 모든 전자기기 반입금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가방에 넣어 보관만 해도 부정행위로 처리돼 시험이 무효가 된다.


1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과 안내 동영상을 공개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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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에 따르면 스마트안경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됐다.


수험생이 스마트안경을 시험장에 가져와 가방에 넣어두는 등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교육부 수능 관리규정 제19조의 '부정행위 9호'에 해당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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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스마트안경을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한 경우에는 '부정행위 3호'가 적용된다. 이 경우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연도 수능 응시자격도 1년간 정지된다.


시험 감독관의 스마트안경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중대한 부정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다.


감독관은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이나 휴대 가능 시계 확인, 시험 시간 등을 활용해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확인을 요청받은 수험생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감독관의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평가원은 감독관의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 확인 요구에 불응하면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3호에 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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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이 스마트안경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은 최근 각종 시험에서 관련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기 때문이다.


지난 5월 토익(TOEIC) 정기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응시자가 적발된 데 이어 최근에는 서울시립대와 연세대 수시 논술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달아 나왔다. 서울시립대는 해당 수험생을 퇴실 조치하고 향후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이듬해 수능까지 응시자격을 박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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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스마트안경 확인 업무가 추가되면서 시험 감독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능서 '스마트 안경' 가방에 보관만해도 부정행위에 해당 원본보기 아이콘

중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수능 감독 업무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전국 교사 서명운동에 나섰다. 중등교사노조는 "수능 운영의 부담과 위험을 중등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의 개선을 촉구한다"면서 ▲AI 기기 확인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 확보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법적 분쟁에 대한 교육 당국의 책임 강화 ▲감독관의 휴식과 정당한 보상 보장 ▲감독관 위촉 과정에서 교사의 참여 의사를 존중하는 희망자 중심의 운영 등을 요구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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