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 2개 포함 20억 넘는 中 아파트
위조서류로 관리사무소 속이고 무단 철거
중국에서 한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자기 집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 주인 몰래 고급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철거한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중국 다상신문 등 다수 매체에 따르면 저장성에 사는 우 씨는 4년 전 딸 혼수(지참금)로 내부 인테리어 시공이 완료된 아파트를 구매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주차 공간 2개를 포함해 총 1000만 위안(약 2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고, 준공 후 최근까지 비어 있는 상태였다.
사건은 지난 6월 우씨 휴대폰으로 장씨라는 인물이 세입자로 입주 등록을 신청했다는 알림 메시지가 오면서 시작됐다. 우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아파트 관리인에게 집 상태를 봐 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관리인은 "집에 아무 이상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달 또다시 장씨의 세입자 등록 알림 메시지가 도착했고, 우씨는 이상함을 느끼고 관리인에게 다시 문의했다. 관리인은 "상대방(장씨)이 집 내부 인테리어를 싹 뜯어냈다"고 말했다.
우씨는 해당 아파트가 집주인조차 관리인을 거쳐야 문을 열 수 있는, 관리 규정이 매우 엄격한 곳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연간 관리비는 1만2000위안(약 242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위조 서류를 이용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속이고 문을 열게 한 뒤 무단으로 인테리어 철거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는 "여자친구에게 이 집이 자기 소유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 철거했다"고 진술했다.
우 씨는 건물 관리 회사가 장씨에게 문을 열어줄 때 집 주인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관리사무소의 관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또 장 씨 역시 리모델링 공사 전 필요한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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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씨는 "이런 심각한 사고는 전례가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딸이 무서워서 이 집에 와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매체는 현지 경찰이 장 씨에게 강제 조치를 취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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