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상정…표결 끝 의결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심의도 진행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제 2026-16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제 2026-16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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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15일 부산 기장의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전남 영광의 한빛 1·2호기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 및 운영변경허가안을 승인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계속운전 허가와는 법적으로 별도의 절차이지만 원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어떻게 대응할지 담은 문서여서 계속운전 허가에 앞선 사전 안전성 심사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날 원안위에는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도 안건에 올랐다. 한빛 1·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은 내년 상반기에 상정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이날 2026-16회 회의를 열어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운영변경허가안을 표결에 부쳐 심의, 의결했다. 원안위는 지난 9월 11일과 9월 30일에 사고관리계획서를 상정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날 재상정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 사고의 관리 범위와 관리 설비, 관리 전략, 훈련 계획 등을 담은 문서다. 한수원은 2019년 6월 고리 3·4호기 및 한빛 1·2호기를 포함한 28기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심의된 고리 3·4호기 및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를 거쳤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해 질의·답변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해당 원전의 사고관리전략 및 이행 체계 등 사고관리 능력이 허가기준에 충족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약 9개월간 총 6회의 사전검토를 통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 결과가 적절함을 확인했다.


이날 원안위는 이같은 심사 결과를 토대로 고리 3·4호기 및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 제 1항 제 6호에서 규정한 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사고관리계획서의 이행을 위해 한수원이 제출한 운영변경안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다중방어사고대응전략(Multi-barrier Accident Coping STrategy, MACST)에 따른 설비 도입에 필요한 외부 주입 유로, 전원공급 기기, 공기공급 유로 신설과 수위 계측기를 교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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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3·4호기는 각각 1985년 9월, 1986년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했으며 각각 2024년 9월과 2025년 8월에 설계 수명이 만료됐다. 한빛 1·2호기는 각각 1986년 8월, 1987년 6월 상업 운전에 들어갔으며 지난해 12월과 올해 9월 설계수명이 끝나 가동을 중단했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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