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시절 귀속재산 반환 주장
"종전 당시 소유권 침해…국제법 위반"

일본 명문대 소속 명예교수가 한국이 부유해졌다는 이유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제국 및 일본인이 국내에 소유했던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며 주장해 논란이 불거졌다.


아리마 데쓰오 일본 와세다대 사회과학종합학술원 명예교수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 계정에 쓴 글에서 한반도에 남겨진 일본인 소유 재산 처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같은 자산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이 한반도에 건너와 매입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 패배 후 독립 과정에서 반환된 바 있다.

아리마 데쓰오 일본 와세다대 명예교수가 엑스(X)에 게재한 글. 엑스 캡처

아리마 데쓰오 일본 와세다대 명예교수가 엑스(X)에 게재한 글. 엑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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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아리마 교수는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으면 불공평하지 않나. 종전 후 일본과 일본인이 보유했던 자산은 미국에 의해 현지 조선인들에게 무상으로 주어졌다"며 "이는 전쟁으로 인해 재산 소유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리마 교수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을 거론하며 "당시 한국의 국가 예산에 필적하는 규모의 경제원조와 차관을 (일본이) 한국에 제공했다"고 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부유해졌으니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 일본과 일본인이 종전 때까지 소유했던 자산, 이른바 '귀속재산'을 일본과 일본인에게 돌려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아리마 교수가 언급한 귀속재산은 광복 이후 한반도에 남겨진 일제 자산을 뜻한다.


해당 자산은 전후 법적 검토를 거쳐 이미 한국 정부에 이양됐다. 1945년 12월 미군정은 군정법령 제33호를 통해 한반도의 일제 재산을 미군정에 귀속했고, 이 재산은 1948년 한국 정부에 이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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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리마 교수의 이같은 글 내용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누리꾼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특히 국내 누리꾼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도둑질한 자산을 도둑맞았다고 주장한 격" 등 비판을 쏟아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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