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딸 둔기로 살해한 친부…대법원, 징역 22년 확정
1심 18년서 항소심 형량 늘어
대법 "자수해도 감경 의무 없어"
14세 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친부에게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과 범행에 사용한 둔기 몰수도 유지됐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봐도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후 6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거지에서 딸을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리고 둔기로 머리를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중국에 있는 부모에게 맡겼던 딸을 2022년 데려온 뒤 생활습관과 등교 거부 등을 두고 갈등을 겪었다. 범행 당일 딸이 친모의 양육을 비난하며 어린 동생을 향해 손을 뻗자 격분했다. 배우자와 동생을 다른 방으로 보낸 뒤 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 살해했다. 딸이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방어해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범행 직후 자수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초범이고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직후 자수하고 자백·반성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 그러나 2심은 검찰 항소를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22년으로 높였다. 범행 방법이 극히 잔혹해 우발성만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크게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수도 딸이 사망한 뒤 이뤄져 피해 회복이나 사망을 막는 데 기여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자수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 판단이 위법하다는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자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라며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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