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찬 광복회장 "국가가 해야 할 일"
"또다시 후대의 숙제로 남겨선 안 돼"
국가보훈부 책임 강조…법적근거 보완

광복회가 친일행위로 취득한 재산의 국가귀속을 위한 조사·환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근거 보완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종찬 광복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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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는 오는 12월 3일 제2기 위원회 활동 개시를 앞두고 다음 달 중순께 공청회를 열어 조사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특별법의 법적 근거와 입증자료를 보완하고, 조사 권한과 자료 확보, 관계기관 협조, 소송 대응 등 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법적 근거와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패소할 우려가 있는 만큼 조사 초기부터 역사적 사실과 법률적 쟁점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친일재산의 취득·이전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지자체가 보유한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하고, 전산화된 자료를 관계기관 조사자료와 연계해 조사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환수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을 제공하거나 성과를 낸 공직자에게 특별승진·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광복회는 공청회에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국회와 정부, 관계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환영사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또다시 후대의 숙제로 남겨서는 안 된다"며 조사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는 한편 국가보훈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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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는 친일재산 국가귀속이 독립운동의 가치와 헌법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제인 만큼, 공청회 논의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조사·환수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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