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기각…1심 무죄 판결 유지
"폭행 주장, 허위사실이란 입증 안돼"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가수 장우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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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폭행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관련 사건 연습생의 진술과 증언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폭로가 비방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22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씨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장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4년 해외 출장 중 택시 안에서 장씨에게 뒤통수를 맞았고 2020년 방송국 대기실에서도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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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14년 폭행은 일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2020년 폭행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해 2023년 5월 A씨를 기소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에 있던 장씨의 진술보다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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