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칼부림 피의자 '피범벅' 얼굴 사진 확산
모자이크 없이 무차별 유포…심리 부담 우려
신상 공개 별도 심의…유포 시 법적 문제 소지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다수의 시민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의 체포 당시 사진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얼굴과 옷에 혈흔이 묻은 모습이 별도의 모자이크 없이 퍼지면서 원치 않게 자극적인 장면을 접하는 이용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범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무분별한 신상 유포에 따른 법적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자이크 없는 사진 무차별 확산…이용자 충격
15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인천 칼부림' 사건 피의자 A씨(59)가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 사진이 퍼지고 있다. 사진에는 경찰관들에게 붙잡힌 A씨의 얼굴과 옷에 혈흔이 묻은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사진을 본 이용자들은 "피범벅 된 사진 처음 본다" "너무 충격적이다" "무심코 눌렀다가 충격받았다" "이렇게 적나라한 사진은 처음이다" 등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과거에도 강력범죄 현장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해 논란이 일었다. 2023년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 조선의 얼굴과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퍼지면서 일부 이용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다. 일부 플랫폼에서는 영상이 자동 재생돼 이용자가 원치 않게 잔혹한 장면을 접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신상 공개 별도 심의…개인 유포는 법적 문제 소지
경찰은 A씨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검토하고 있다. 범행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공개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결정은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범행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발생,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 등을 신상 공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
경찰의 공식 결정에 앞서 개인이 피의자의 사진이나 실명 등 신상정보를 유포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게시 내용과 경위에 따라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경찰 관계자도 가족의 문제 제기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게시를 당부했다.
피해자 10명…여성 1명 의식불명
사건은 지난 13일 오후 1시48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했다. A씨는 흉기를 휘둘러 이용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전체 피해자는 10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가운데 2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이후 심장박동은 회복됐지만 의식을 찾지 못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보다 힘이 약해 보이는 사람을 골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해할 목적은 없었으며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다만 범행 동기와 고의성은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A씨의 과거 범죄 전력도 조사 대상이다. 그는 2015년 이혼한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출소 후 10년간 전자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4일 A씨에게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의 진술이 실제 범행 경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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