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법사위원장,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촉구

최근 10년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 허가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95.4%가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징역 수형자의 가석방 이후 재범 현황도 별도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6국감]무기징역 수형자 10년간 151명 가석방…95.4%는 살인 등 강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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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기징역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 허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살인·강도살인·존속살해·강간살인 등 살인 관련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는 144명으로 전체의 95.4%를 차지했다.

연도별 가석방 허가 인원은 2017년 11명, 2018년 40명, 2019년 14명, 2020년 18명, 2021년 17명, 2022년 16명, 2023년 12명, 2024년 1명, 2025년 9명이다. 올해는 9월까지 13명이 허가돼 지난해 연간 인원을 넘어섰다.


법무부는 무기징역 수형자의 가석방 이후 재범 현황을 별도로 작성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현행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무기징역 수형자는 20년을 복역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영구적인 사회 격리 필요성을 강조하더라도 현행법상 가석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다.


서 위원장은 이 같은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4년 9월 4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양형 조건을 고려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위원장은 "강력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죄질이 흉악하고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는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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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 도입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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