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몸속 독소 쫙 빠진 줄 알았는데"…전문가들이 밝힌 '디톡스 족욕'의 실체
SNS서 인기 끄는 '디톡스 족욕'
30분 만에 물 까맣게 변해
건강 상태 진단도 근거 없어
전문가 "체내 독소 아닌 금속 산화 반응"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물에 발을 담그기만 하면 몸속 독소가 빠져나온다는 이른바 '디톡스 족욕'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족욕 후 물이 검게 변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심까지 높아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체내 독소 배출과는 무관한 화학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15일 연합뉴스는 최근 SNS에서 유행 중인 '디톡스 족욕'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소개했다. 앞서 최근 소셜미디어에서는 이처럼 소금을 탄 물에 발을 담그면 물이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는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30분에서 1시간 동안 1만~2만원 안팎에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디톡스'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일부 한국인 인플루언서들이 영어로 소개한 영상에는 매장 위치를 묻거나 한국 여행 중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는 외국인들의 댓글도 이어지고 있다. 업체들은 특허 기술이나 인증 등을 강조하며 족욕을 통해 체내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 일부 매장에서는 물 색깔에 따라 건강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 한 족욕 전문점 업주는 소금물에 전극 장치를 넣은 뒤 "수소 방울이 발바닥을 자극해 30분 동안 2시간 운동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주장했다. 물이 검게 변하자 업주는 이를 근거로 손발이 차거나 평소 예민하지 않으냐고 묻기도 했다. 일부 업체는 물 색깔에 따라 신체 이상 부위를 구분하는 안내표까지 비치하고 있다. 오렌지색은 관절 부위의 염증 반응, 검은색은 간이나 열과 관련된 독소를 의미한다는 식이다.
논란이 커지자 업체들은 물 색깔이 달라지는 현상이 화학 반응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 족욕 업체 대표는 소금물과 금속, 땀 등이 전기분해 과정에서 반응해 물 색깔이 변한다고 설명했다. 물 색깔별 건강 상태 안내표에 대해서도 의학적 진단이 아닌 민간요법에 따른 참고 자료이자 체험의 재미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튜브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그러나 전문가들은 족욕 후 변한 물의 색깔을 체내 독소가 배출된 증거로 볼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한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족욕기의 원리가 전기분해에 있으며, 물에서 붉은색 계열을 나타내는 물질은 산화철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금속이 부식되면서 발생하는 녹물이라는 것이다.
특히 소금을 넣는 이유 역시 물에 전류가 잘 흐르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발에서 독소가 빠져나오도록 만드는 과정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피부가 외부 물질의 침입과 체내 물질의 유출을 막는 방어막 역할을 한다며, 족욕만으로 몸속 독소가 피부를 통해 배출된다는 설명은 과학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광렬 고려대 화학과 교수 역시 전극을 구성하는 금속 성분이 물에 녹아 나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체내 노폐물이나 유해 물질은 주로 간과 신장 등의 작용을 거쳐 처리·배출된다며, 족욕으로 독소를 빼낸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붙이고 자면 검게 변하는 이른바 '디톡스 발 패치' 역시 발에서 독소가 배출돼서가 아니라 땀 등 수분과 패치 성분의 반응으로 색깔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업체들은 물 색깔이 달라지는 현상이 화학 반응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 족욕 업체 대표는 소금물과 금속, 땀 등이 전기분해 과정에서 반응해 물 색깔이 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 색깔별 건강 상태 안내표에 대해서도 의학적 진단이 아닌 민간요법에 따른 참고 자료이자 체험의 재미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일부 매장 안내판에는 색깔 변화가 소금과 금속필터 등의 화학 반응에 따른 현상이며, 정확한 건강 진단은 의료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도 물 색깔이 변하는 이유를 화학 작용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이를 체내 노폐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장에서 소비자들이 물의 색깔만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거나, 실제로 독소가 배출됐다고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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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정 표현만으로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광고 전체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의료기기 수준의 효능을 표방하는 인상을 준다면 의료기기법상 오인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사안에 따라 시정 명령이나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족욕 자체가 따뜻한 물을 통한 일시적인 이완과 편안함을 줄 수 있지만, 물의 색깔 변화로 체내 독소 배출 여부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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