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서도 파는데 왜 해외서 몰래?"…불법 반입 5515건 적발된 '이 약'
올해 1~9월 불법 반입 5515건…364%↑
국제우편 적발 중국 18배·캄보디아 47배
휴대품 반입도 베트남·美·태국으로 다변화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 치료제를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오는 사례가 성행하는 가운데 반입 국가도 다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미국 등으로 뻗어가고 있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의약품 통보에 따라 반입이 금지된 위고비·마운자로의 해외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올해 1~9월 5515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연간 적발 규모(1189건) 대비 363.84% 급증한 수치다. 반입 유형별로는 국제우편(4143건), 여행자휴대품(1349건), 특송화물(23건) 순으로 많았다.
인도와 일본 위주이던 불법 반입이 여러 국가로 확산하고 있다. 국제우편 유형의 경우 인도(3867건)와 일본(166건) 적발 건수가 1, 2위였는데, 일본은 전년(258건)보단 규모가 줄었다. 그 사이 3, 4위인 중국(53건)과 캄보디아(47건)는 약 18배, 47배 폭증했다.
여행자휴대품 유형 역시 지난해 일본(110건) 적발 비중이 82.09%로 대다수였지만, 올해는 그 비중이 62.71%(846건)로 줄어든 사이 중국(300건)과 베트남(78건), 미국(58건), 태국(11건) 등으로 반입 통로가 다변화했다. 중국은 약 16배, 베트남은 78배, 미국은 29배 늘어난 수치다.
관세청 단속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인도와 일본 등 주요 국가 위주로 단속이 이뤄지는 데다 해당 국가들의 경우 현지 치료제 판매가 불법이 아니다 보니 국가 간 공조 없이 국내 선별 검사에만 의존하고 있다. 불법 반입 경로가 확대될수록 단속 그물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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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은 "관세청과 식약처는 주요 품목과 반입 경로 변화를 면밀히 파악해 취약 경로에 단속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관계 당국도 안전한 처방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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