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미사용한 선불 잔액 이용자에게 통지
이용자 원할 시 간편하게 환급
빅테크 3개사, 자체적으로 참여

금융당국이 장기간 미사용한 페이·머니형 선불의 존재를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알려주고,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 등 빅테크 3개사와 함께 장기 미사용 중인 페이·머니형 선불의 이용자 통지 강화 및 환급 촉진 방안을 마련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빅테크 3개사를 중심으로 페이·머니형 선불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페이 머니형 선불은 다수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장기간 사용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용자가 선불을 충전하고도 잔액 보유 사실을 잊은 채 방치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우선 장기 미사용 선불의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용자가 최종 충전·사용한지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경과한 선불을 선불 발행업자가 장기 미사용 선불로 분류하고 이를 보유한 이용자에게 잔액 보유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지한다.

또 이용자가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장기 미사용 선불에 대한 이용자 통지시 환급 정보를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이용자는 안내 받은 환급 메뉴를 통해서 페이·머니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용자가 홈페이지·앱 등 환급 메뉴를 일일이 찾아서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금융위는 빅테크 3개사가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에 앞장선 모범사례를 계기로 전자금융 업계 전반에 소비자보호 문화가 보다 확산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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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빅테크 3개사의 제도 운영 사례를 전자금융 업계에 전파하는 등 전자금융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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