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부동산원 검증 결과
절반 이상 깎인 사업장도 10곳
법적 구속력 없어 참고자료 그쳐
최근 5년간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들이 과도하게 요구한 공사비 4조1600억원이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거쳐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이 부동산원에서 받은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사비 검증을 완료한 166개 사업장 가운데 164곳(98.8%)에서 감액 결정이 내려졌다. 시공사가 요구한 증액분 상당수가 적정 공사비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시공사가 요구한 증액분의 절반 이상이 잘려 나간 사업장도 10곳에 달했다.
서울 서초구 A정비사업장은 시공사가 1076억원 증액을 요구했으나 부동산원 검증에서 약 62%에 달하는 668억원이 삭감됐다.
경기 B사업장은 증액 요구액 2108억원 중 1623억원(약 77%)이 깎여 실제 인정된 금액은 485억원에 그쳤다.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도 다양했다. 최초 입찰 당시 무상 제공하기로 약속했던 특화 품목을 유상으로 전환하거나 마루 면적을 계산하면서 마루가 깔리지 않는 붙박이장 바닥 면적까지 포함했다.
지상층을 벽으로 막지 않고 기둥만 세워 주거 공간이 없는 필로티층과 지상과 맞닿은 1층처럼 피난구가 필요 없는 공간까지 포함해 단지 전 가구에 피난구 설치비를 일괄 적용해 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사비 검증은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조합원 20% 이상이 요구하면 신청할 수 있고, 증액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검증기관은 시공사가 제출한 증액 내역을 표준시장단가와 물가자료 등에 견줘 적정 공사비를 산정한다.
검증 절차는 소송이나 중재보다 빠르다. 증액 공사비가 1000억원 미만이면 처리 기한은 60일, 1000억원 이상이면 75일이다.
시공사는 중간보고회에서 증액 근거 자료를 내 감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부풀린 공사비가 확인돼도 조합이 이를 시공사에 강제하기는 어렵다. 현행법상 검증 결과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시공사가 이를 단순 참고자료로 치부하거나 의무 검증 대상인데도 신청을 기피할 때 제재할 법적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우리 술 한잔 할까?" 한번에 3만원…2030 "손 떨려서 '밖에서 한잔' 못하겠어요"
복기왕 의원은 "정당한 공사비 증액은 보장해야 하지만, 과도한 증액을 검증 없이 수용하면 조합원의 과한 분담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무 검증 대상 사업장의 신청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을 피할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