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자 확인 후 종료 전까지 가입 신청해야
이달 19일부터 가입 심사 돌입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갈아타기 가능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이 16일 종료된다.
금융위원회는 연 최고 19% 이자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이 16일 오후 6시30분에 종료된다고 15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정부가 납입액에 대해 정부가 6%(일반형) 또는 12%(우대형)의 기여금을 지원한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고려하면 일반형의 경우 최대 14.4%, 우대형은 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991년 11월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가입신청 기간 종료 시간인 이날 오후 6시30분 전까지 취급기관 모바일 앱에서 가입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자 가입심사는 이달 19일부터 11월13일까지 진행되며, 심사결과 확정 전에 신청자 본인이 선택한 유형과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사전심사 결과를 이달 30일부터 11월2일(잠정)까지 안내할 예정이며 이의신청 기회도 부여할 예정이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신청자는 11월16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취급기관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해당 기간 이후에는 계좌개설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계좌개설을 완료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기존 청년도약 계좌 가입자도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이번 2차 가입신청 기간에 가입신청 후 심사를 통과할 경우 계좌개설 기간에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후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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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상 확대 및 우대형 지급비율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2027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 등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경우 기존 가입자에게도 변경된 혜택을 소급 적용한다. 우선 기존 우대형 가입자들에게 상향된 기여금을 소급 지급하고, 현재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는 기여금 미대상 가입자에는 일반형 기여금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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